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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러운 상식

음주 후에 대한 행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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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한마디로 말해서 술을 섭취한것을 뜻합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현재도 대한민국은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음주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여러모로 쉬쉬하거나 인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섭취는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한 대응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대응으로 인해서 음주 후의 행동은 여전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https://youtu.be/XvOJHwg4_7Q

(유튜브 참조, SBS방송 영상)

오늘의 포스팅을 하게된 이유입니다.

주취자에 의해 벌어지는 사건으로는 살인 36%, 강도15.3%, 방화 43.1%, 강간28%, 폭력27.4%로 입니다.

1. 주취자에 의한 폭력

술을 섭취후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은 인지 능력과 신체 활동이 심각할정도로 인하 됩니다.
문제는 음주후에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취자를 보살피다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들과 대중교통 운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심지어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최악의 범죄라고 할수있는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1
https://m.yna.co.kr/amp/view/AKR20190604109500055

취객에 폭행당한 뒤 숨진 강연희 소방경, 대전 현충원 안장

취객에 폭행당한 뒤 숨진 강연희 소방경, 대전 현충원 안장 송고시간2019-06-04 14:27 강연희 소방경, 대전 현충원에 안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구급

m.yna.co.kr

2019년도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폭력을 당하신후 뇌진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였습니다.
이 사건외에도 주취자 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2
음주후 성폭행(아동성폭행) 사건

(구글 이미지 참조)

대한민국은 물론 타국가에서도 분노를 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가해자가 음주후 만취한 상태에서 8세 여아를.....
이후 법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10년형의 징역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례3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03/05/ZNP4FTAW7NCAHIMXC26LD5JJNU/?outputType=amp

강릉 옥계 산불 원인은 ‘방화’… 토치 소지 60대 남성 “주민들이 무시했다”

강릉 옥계 산불 원인은 방화 토치 소지 60대 남성 주민들이 무시했다

www.chosun.com


2022년 올해3월입니다.
음주후 분노로 인해서 방화를 하였고 최악의 산불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례4
고위급 공무원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

(구글 이미지 참조)

음주후 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사망사건이 일어납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이미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를 파탄내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3. 이유는?

음주후의 주취자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사자이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0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음주후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일으킨 일은 처벌의 수위가 약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는것이 아닌 애초에 약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취자에 의한 폭력에 대한 법 적용은 겨우 벌금과 집행유예에 의한 실형선고가 다입니다.

2005년부터 국회에서 주취감형에 대한 파기와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계류가 되고 파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에게 본인들에게도 적용되어 의원자리를 잃을수 있기 때문에 법 제정과 적용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오죽하면....

4.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주취감형은 사유가 될수없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어떤 범죄에서든지 본인의 자의적 음주는 감형 사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국에서는 한국의 법 제도가 이상하다는 평을 내고 있으나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는 개인의 자유와 의사에 인해서 벌어지는 일인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된 법 적용이 실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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