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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러운 상식

프랜차이즈와 체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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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5%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원할때
선택하는 것이 그 때의
유행마다 전부 다른데요.
특히 김밥 전문점, PC방,
커피 전문점, 편의점, 치킨 전문점등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자격증 없이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하는 창업.
2. 프랜차이즈 전문회사에
가입후 도움을 받아서 창업.
3.체인 업체에 가입후
도움을 받아서 창업.

크게 3분류로 나뉘어 지는데요,
여기서 체인과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을 잘몰라서
같은 방식이 아니냐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카테고리로 따자자면 프랜차이즈가
체인의 하위 그룹에 속하지만
운영 방식은 큰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는 체인보다는
프랜차이즈가 더 각광을
받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김밥 전문점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위의 3가지 창업 방식을
전부 이용 할수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대체로 1번보다는
2.3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1.프랜차이즈
중앙 본사에서 운영 전반에
관해 모든 것을 관리 합니다.
창업자는 점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죠.
음식 재료 준비부터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창업자는 본사의 도움을 받으며
메뉴얼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사의 정식 직원으로 속해지는 것이죠.
창업자가 어려움에 빠질시
여러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본사와 창업자간의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사고의 발생 이유를
쉽게 밝힐수가 없기 때문이죠.
본사가 보낸 음식이
유통중에 변질이 된것인지 아니면
점주의 관리 소홀로
변질이 된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로 자금이 여유로운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의 대표적인 업체인 김가네입니다.)

2.체인점
창업자가 체인본사와 계약을 맺어
상표권과 정식 메뉴권을 얻은 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창업자가 원하는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본사에서 수령할수도 있으나
재료의 이상시 창업자가 임의대로
처분 할수 있고
직접 구매가 가능하며
신규 메뉴를 임의대로
추가 할수도 있습니다.
정규 메뉴에는 없는데
매장 내.외부의 종이 판에
메뉴 명칭을 따로
제작하여 비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자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생길시
창업자가 모든 책임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표권을 가진
본사는 창업자와 쉽게 계약을
파기 할수도 있겠죠.

(김밥 전문점의 대표적인 체인 업체인 김밥 천국입니다. 내부와 외부에 신메뉴가 보이면 거의 체인점입니다.)

주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한 회사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프랜차이즈는 중앙 집권 체재로서
본사의 메뉴얼이 절대적입니다.
창업자의 임의 행동이
전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반면 체인은 지방 분권 체재로서
창업자의 자유도가 보장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모든걸 해결해야 하며
불완전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창업을 선택시 이러한 사항을
잘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회사.
맥도날드, 김가네, 스타벅스, 피자헛, 파리바게트, 설빙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입니다.

대표적인 체인 회사.
김밥 천국, 할매 순대국, 코다리 전문점, 닭 한마리 전문점등 주로 한식이 많습니다.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업종들입니다.
유행이 지나면 폐업이 속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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