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제 작업장과 옆의 하우스 틈사이에
다리 하나가 떨어지기 직전인 들개를 발견했고 과천 시청에 연락했었습니다.
과천시청에서는 동물 보호 단체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고 제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남성 1명과 여성1명이 왔더군요.
그때 위기감을 느꼈는지 개가 철망 밑으로 기어들어가 도망을 쳤습니다.
안 쫗느냐고 물어보니 자가 회생 가능성이 있기에 궂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옆의 개척교회 목사님과 하우스 주인,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1. 들개는 더이상 반려견이 아니다.
현재 들개의 개체수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들개의 발생원인은 인간들이 여러 이유로 버린 유기견의 개체가 급증했고 야생에 적응한 유기견들은 들개가 되어 위협적인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죠.
그에 따라 시간을 끌수록 들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현재 서울의 북한산 인근과 관악산 인근은 들개의 출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2마리가 아닌 적게는 5마리 많게는 10마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다니기에 사람들은 물론 고양이나 야생 동물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카드뉴스 참조)
(유튜브 참조)
제주도 역시 한라산과 민가 사이의 완충지역에 약 1000마리에서 1500마리 정도의 들개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네이버 뉴스' 헤럴드 경제 참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유기견 한마리를 포획할려다가 어이없게도 소방관들이 숨진 사고였죠.
안전조치도 미흡했지만 근본은 도망다니는 개를 위험 천만한 고속도로에서 손수 포획할려는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차라리 사살했었더라면 안타까운 희생과 큰 피해는 없었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양이를 공격하려다 자가용을 파손했다던지 사람을 직접 공격했다든지에 대한 소식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2. 대책 마련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들개의 처리는 더 힘들어 졌습니다.
(네이버 뉴스, 중앙일보 참조)
유기견들과 들개는 현행법상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에 개인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직접 행사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솔직히 어이없는건 동물 보호 단체들이 해결도 못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들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면 안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기견을 줄이자고 하고 있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유기견들의 야생화도 처리도 못하면서 유기견을 줄이자고만 말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심한 말로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가 생겨도 같은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들개나 유기견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것이며 이 분야의 특정 단체들을
여러모로 조사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재를 가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세금이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개의 생명만 중요시 여길게 아니라 타 권리도 중요시해야 할것입니다.
3. 해외의 사례
동물 보호 단체들이 사례로 들고 나오는게 해외의 동물보호법인데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폭력일 경우 법적인 처벌을 가하지만 인간이 위험할 경우에는 주저 없이 사살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못된 행동으로 동물을 자극했다고 해도 인간에 대해 위협적이고 위험해지면 바로 사살해버리죠.
https://youtu.be/9IYxR_H4Rqc
모든 근원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착잡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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