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단어 "검수완박".
뜻을 풀이하자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90년대 이후부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두고 파워게임을 계속해왔습니다.
두기관이 수사기관인 만큼 오래묵은 문제입니다.
1. 검찰이 수사권을 적용하게 된 계기는
(구글 이미지 참조, 엠블럼)
(구글 이미지 참조, 엠블럼)
검찰 제도는 구한말 적용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제 합병시절 보편화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의 주요임무는 공소권과 기소권의 권리를 가지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용을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조계는 대한민국의 초 엘리트 집단중 하나입니다.
이 집단이 몸소 움직이면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자존심상 허락치 않았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었는데 떠돌아 다니기는 싫었기 때문일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검찰은 기소하여 공소하는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경찰에 의해서 박종철 사건이 일어나면서 급변하게 됩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영화포스터)
이후 경찰의 과도한 수사건 남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달은 법조계와 정치계는 경찰의 권력남용을 막는 한편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사법경찰 제도 입니다.
수사권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검찰은 경찰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건수사에 대한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과 경찰이 검찰의 하부 조직화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를 따로 체포한다든지 하여 수사에 혼선이 생기거나 했고
이 과정에 알력싸움도 많이 벌어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으며 검찰이 권력적으로 경찰을 무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을 박탈할려는 것입니다.
2. 경찰 외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 사법경찰 제도
경찰은 헌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수사권과 체포권, 무장권을 적용하여 활동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타 기관에도 수사권과 체포권을 도입시켜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법경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관련기관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방법으로서 수사권과 체포권을 적용합니다.
1). 검찰 수사관
검찰 소속의 수사 인력입니다.
수사권과 체포권은 있으나 무장권은 없습니다.
(머니 투데이 신문 참조)
2). 국군 헌병대 기관, 국군 기무사 사령부(기무사)
(구글 이미지 참조, 엠블럼)
국군인 육.해.공군의 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수사권, 체포권,무장권이 있습니다.
수사하고 위반자는 체포하며 사안에 따라 무장권을 적용시킵니다.
오직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만을 전담합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드라마 포스터)
이 드라마에서는 약간의 허구가 있는데 탈영병을 쫗는 역할도 원래는 기무사의 역할입니다.
기무사에 소속된 병사들과 부사관, 장교들은 국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로 파견되어 상주하고 그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미스러운일에 대해 수사하고 위반자를 체포합니다.
혹 무장 탈영병이 있을 경우에는무장권을 발동하여 기본 무장으로 권총을 지급 받습니다.
상급부대내의 헌병과는 하는 일이 틀립니다.
3).국세청, 세입 징수관
조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불법적으로 탈세하거나 탈루할경우 활동합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드라마 포스터)
국세청 소속의 세입 징수관을 배경으로한 드라마입니다 .
수사권과 체포권을 가지고 있으나 체포권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측 인사와 함께 대동하여 이 두기관이 체포하게끔 합니다.
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법에 의거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전담하는 사법경찰입니다.
수사권과 체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역량이 강화되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노동부 산업 안전 패트롤카)
산업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생길때마다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로 감독관들이 타고 다닙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드라마 포스터)
근로 감독관의 활약상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체포권이 있으나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5).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
관련법에 의거, 보건범죄위반에 대해서 활동합니다.
식품, 약품, 의료기, 마약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들 보다 가장 위험한 직업군입니다.
특히 마약에 관련해서는 검.경찰과 함께 활동합니다.
6). 문화재청 단속반
문화재 관리.보호법에 의거하여 활동합니다.
문화재 밀수. 밀반출에 대하여 수사를 하며 그외에 도난 및 파손에 대해서도 활동합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드라마 포스터)
이 드라마에서 여배우 김선아가 문화재청 사법경찰역으로 등장합니다.
7). 그외
정부기관들과 시청 및 도지사에서 관련법에 의거해 사법 경찰제도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긴하나 위험도가 있기에 검.경찰의 도움없이는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3. 타국에서의 검찰 수사권
해외에서의 검찰은 제한적인 검찰 수사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는 관련기관에서만 하고 있으며 기소권과 공소권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연방법, 주법, 시법이 따로 있기에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주와 시 경찰 및 연방수사국인 FBI와 같은 연방수사기관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찰내에 특수부라 하여 고위 관료에 관해서만 수사권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에 해당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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