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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러운 상식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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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논란으로 인해서 현재 가장 많은 예시로 미국 검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도 한국 검찰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국가의 검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검찰 인사권

1). 미국 검찰

(구글 이미지 참조, 미국 연방 검찰 엠블럼)

미국 검찰은 연방법에 따른 연방 검찰, 한국의 도지사와 같은 주법을 다루는  검찰, 중요 도시에서 배속된 시 지방검찰이 있습니다.
즉 연방법, 주법, 시법에 따른 검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방 검찰의 수장인 검찰 총장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연방 검사장들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인 상원에 의해 검증된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휘하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연방 검사장들의 지휘를 받습니다.

주 검찰은 주의 법무청장이 겸임을 하며 주민의 선거로 뽑습니다.
휘하의 검사들은 법무청장의 재량에 따라 임명됩니다.
주지사나 주 의회에서 임명하는게 아니기에 독립된 기구로서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지방 시 검찰은 주 검찰의 휘하이지만 검찰장은 시민들의 투표로 뽑습니다.
휘하 검사들은 검사장의 재량에 따라 뽑습니다.

미국 검찰은 지방자치제도가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이기에 연방 검찰이 상급 기관이라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지역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할수있습니다.

2). 한국 검찰

법무부 휘하의 기관이지만 인선은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휘하의 검사들 임명권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다른 기관의 청장들이 차관급이면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동급인 것입니다.

한국 검찰에 대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불만이 인사권에 있습니다.

2. 검찰 수사권

1). 미국 검찰

미국의 법은 위에 언급했듯이 3분류로 나뉘어 지기에 검찰의 활동은 각 법에 따라 틀려질수 밖에 없습니다.

연방 검찰은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2개주 이상에 걸쳐서하는 범죄 행위나 연방시설에 관한 위해 행위, 외국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자국내 테러행위, 국회의원이나 연방 정부 요인들에 대한 위해 행위가 있을시에만 수사를 하는데 수사기관을 하부조직인 아닌 협력관계로서 인식하고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에 일방적인 지시나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주와 지방 시 검사들에게는 수사권이 있으나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지역 경찰이나 그에 공인된 기관에서만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유는 삼권분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나 주와 시의 소속된 수사기관은 행정부에 있고 검찰은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끼어들면 삼권분립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검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후 미약한 부분에 보충수사에 대한 요구할 권리와 협력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단독 수사권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한국 검찰

단독 수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이분법적인 수사형태입니다.
같은 수사내용이라도 두 기관의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의 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삼권분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수완박의 결론은 삼권분립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것이라는게 요점이 될것입니다.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는것을 뜻합니다.
알고계실겁니다.

검찰은 사법부이며 경찰은 행정부입니다.

현재 이뜻에 따라 확실한 분리가 안되어져있기에 발생한 사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의의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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