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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러운 상식

표현의 자유는 어느선까지 허용될까?. 현 대통령에 관한 풍자적 이미지는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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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버스 정거장에 현 대통령의 합성된 나체사진이 붙어 있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들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문제는 이 사진을 표현의 자유와 풍자일뿐인데 너무 과민반응한다는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 중에는 음란물법이 있고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와 같이 공개하거나 유통하여 당사자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건 엄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언론사들이 이 이미지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기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불만이 있다해도 공공장소에 음란성이 내포된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가 될수가 없죠.


예시1.

(구글 이미지 참조)

2021년 12월 이 우유 광고의 방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고 성별를 따지지 않고 항의가 빗발치면서 광고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시2.
몇년전까지 명함 크기의 민망한 여성의 이미지가 담긴 광고물들이 문제가 되어 경찰과 관련기관들이 단속하고 처벌하여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사건을 당연히 표현의 자유나 풍자로 인식하고 호응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자신이나 가족, 연인등이 이런식으로 문제가 되어도 표현의 자유나 풍자로 인식할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게 아닌 보편성과 통용성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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